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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13~15번) 1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① 하자의 치유란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한 경우,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소에는 적용되나,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9~12번) 9.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① 행정소송법에 공정력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상 사실행위나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1~8번)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