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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해야할 일 10가지 1. 사망신고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일을 포함하여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고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서(주민센터 비치) 1부◎ 신고인 자격 : 동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2. 매장신고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를 이용한 사람은 해당 공설 묘지를 설치 · 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산조회2015년 부터 사망신고 시 모든 상속재산을 한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잘 정..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13~15번) 1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① 하자의 치유란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적법요건을 보완한 경우,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소에는 적용되나,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9~12번) 9.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① 행정소송법에 공정력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상 사실행위나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