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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한 방법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한 방법친권과 양육권이란?친권과 양육권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로 키우겠다고 즉 자신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공동친권과 단독친권이란?혼인 생활중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혼시에는 단독 친권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친권이 되는 ..
이혼준비 전 체크리스트 4가지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1위로 매해 이혼에 대해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결혼한 부부들이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준비 전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준비 전 체크리스트 4가지1. 이혼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기주변의 이혼한 선후배나 지인들에게 이혼후의 삶과 이혼 할 때 겪었던 고충등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지인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최소한 5명은 찾아가 상담하면서 이혼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했거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