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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사 1차 행정법

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 행정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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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제3장 행정법 관계

1.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②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③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④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⑤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2.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

①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채권과 채무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

③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④ 조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⑥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업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 납골당 설치 신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기완성적 신고)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 당구장 영업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변경 신고

·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 교육 시설 신고

· 축산물 판매업 신고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

①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금지해제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신고없이 한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④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당구장업 영업신고와 같이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당구장업 영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5.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공권, 공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적 효과(사권, 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의 사법행위와는 구별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위만으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만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행위와 결합하여 그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구별된다.

 

③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와는 달리,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통지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수리 행위는 요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화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 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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