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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사 1차 행정법

행정법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9~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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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

① 행정소송법에 공정력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다만, 취소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규정에서 그 간접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행정상 사실행위나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도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처분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공정력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처분청은 공정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공정력을 부정할 수 있다.

 

1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불가쟁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행위는 권한이 있는 기관(예, 취소권이 있는 처분청,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데, 이러한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지만,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⑥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⑦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가진 처분청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⑧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변경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⑨ 집행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을 말하며 이는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⑩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1.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변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예,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수용 재결, 확인 등)에만 인정된다.

 

③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한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라도,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항고소소을 제기하여,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하자 승계로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자의 승계로의 전제요건으로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 선행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②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하자승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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