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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행정사 1차 행정법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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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

1. 법률유보의 원칙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영역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한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3.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①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법률은 행정에 우월한 것으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법규명령·자치법규·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습법 등의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②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제한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법적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도 적용된다. 또한 법률의 우위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포함한다. 

 ③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경우,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그 위법이 중대하지 않거나,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문법인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 규칙, 조례)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본질성설에 의할 때, 본질적인 것은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하나, 그 외의 것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의회 유보의 원칙에서 '의회 유보 사항'은 반드시 법률을 규율해야 하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4.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 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이 중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여전히 불문법원으로 존재한다. 

 

 ② 행정법은 단일한 법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수한 법령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남북사이의 호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 되는 것도 아니다. 

 

5.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7. 행정법의 효력 발생시기

① 법령과 조례, 규칙에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1.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선례)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 구속원칙의 인정 근거에 대해 다수설은 평등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② 비례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함께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서 이에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헌, 위법이 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도 경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8.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①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 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②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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