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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전세사기 방법, 전세계약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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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법

1.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와 같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보증금도 올려서 차익을 챙기면 되고, 반대의 경우엔 재산을 차명으로 세탁하고 파산하면 그만입니다. 사기꾼은 절대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2. 사기 조직의 범행은 거의 분양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전주'가 건물을 올리고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컨설팅업체에게 홍보를 맡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희생양인 세입자를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HUG의 보증서가 나올테니깐 안심해도 좋다고 하면서 이사지원비 등을 보장하며 세입자에게 계약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는 보증서가 잘 안나옵니다. 단지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가구의 분양을 마치면 전주는 수십억 원을 챙기고 컨설팅업체와 공인중개사가 리베이트를 나눠 먹습니다. 바지사장은 수수료 300만원 정도에 건물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3. 피해자는 돈을 온전히 돌려받는것이 중요하지만, 사기꾼은 현금을 뽑아서 가족 명의로 넘기고 골드바를 사서 땅에 묻고 코인으로 돌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립니다.   

 

4. 전세사기의 주체인 '빌라왕'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담합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점

★ 전세사기를 완벼하게 피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 거래를 하면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 않을 피해자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1. 다가구 주택 사기 주의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표시됩니다. 1~3층에 총 10개 호실이 있어도 등기는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 쉽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 갖는데,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임차인 상호 간 순서가 정해집니다. 은행이 대부분 선순위 지위를 갖습니다. 건물이 10억원이고, 은행 빚이 5억원이라고 하면 1~5번 임차인이 1억원씩 가져가고 나머지 5명은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가구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특약도 안전하지 않음

 - 특약을 걸어두더라도 이행 의무는 무시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3. 등기부 등본도 다시 봐야 함

 - 집 주인의 재무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집이 어떤 채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지 사전에 볼 수 있는 서류는 오직 '등기부등본'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이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려면 법원에서 한 건, 한 건, 실제 권리 관계를 따져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4. 등기부 등본 발급할 때 공동담보물건은 공동담보란을 체크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 발급해주지만, 본인도 꼭 발급해 보세요

 - 위처럼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면 나머지 담보설정 물건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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