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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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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한 방법

친권과 양육권이란?

친권과 양육권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로 키우겠다고 즉 자신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공동친권과 단독친권이란?

혼인 생활중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혼시에는 단독 친권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친권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동 친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 중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할 수 없게 되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또한 자녀 교육, 이사, 금융 관리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반대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독친권, 단독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법원에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현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어야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기 유리한 상황은?

육아기간 동안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했고, 소송중인 현재에도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집에 두고 혼자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면 아버지가 유리하게 됩니다. 

즉,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법에서는 '현상 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별거나 소송 당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현상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해당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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