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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혼준비 전 체크리스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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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1위로 매해 이혼에 대해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결혼한 부부들이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준비 전 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 준비 전 체크리스트

 

이혼준비 전 체크리스트 4가지

1. 이혼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주변의 이혼한 선후배나 지인들에게 이혼후의 삶과 이혼 할 때 겪었던 고충등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지인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최소한 5명은 찾아가 상담하면서 이혼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했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무료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비용에는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상담을 할 때는, 본인이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섰을 때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 준비

2. 자녀양육을 누가 맡을 것인지 조율하기

아이가 없는 가정이라면 이혼이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이 나겠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특히나 2명 이상이라면 자녀양육에 대해 꼭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한 방법을 사전에 토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래도 성인이고 이혼에 대해 먼저 인지하지만, 아이는 이로 인해 평생을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 중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부모 둘 중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야 하는 확고한 이유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상식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권리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양육 여건을 꼼꼼하게 살핀 후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비양육권자의 수입 등에 따라 약 50만 ~ 200만원 정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 할 수 있고, 혼자 양육하던 중 아이가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비양육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재산 분할에 대한 명의 파악하기

이혼은 현실입니다. 둘다 맞벌이 부부라면 당장에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육아를 하느라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라면 현실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혼 절차부터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에 걸리는 기간 안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원 ~ 3,000만원 입니다. 많이 받아도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아예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이유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만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분할받는 재산에 있기 때문에 얻는 것 없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집중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게 효과적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당하게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4.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기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의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당장의 감정으로는 바로 이혼하고 싶을 수 있지만, 경제적 자립과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운 후 이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심리케어 병행하기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 하락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면 심리상담과 병행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실리만 최대한 취하는 이성적인 태도가 현명합니다. 이혼 소송 중 격해진 감정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재판이 끝날 때 쯤,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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