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① 관습법은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③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2. 형성권에 관한 설명
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②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예,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해지권, 일방예약완결권 등)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를 발생하는 것(예, 채권자취소권 등) 이 있다.
③ 성질상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도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자·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임차인·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가 청구권 등이 있다.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에 관한 설명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④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⑥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⑦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⑧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⑨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⑩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⑪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⑫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